정부에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 지원금은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소비 촉진을 위해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 방법과 사용처를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7월 21일 기준)
민생회복지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 앱, 간편결제 앱,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를 방문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됩니다. 신청 첫 주(7월 21일~25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되니,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 신청해야 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2025년 6월 18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1인당 15만 원이 지급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거주자에게는 3만 원,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거주자에게는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세대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처가 제한됩니다. 주로 전통시장, 동네 마트, 식당, 카페, 미용실, 학원, 약국, 의원 등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프랜차이즈 직영점보다는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온라인 쇼핑몰이나 대기업에서도 사용이 제한됩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비 촉진을 위해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모두 20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한을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역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서울사랑상품권'이 있으며, 자치구별로 발행되는 상품권은 해당 자치구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신청은 각 자치단체별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시 URL 링크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는 스미싱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정부나 카드사는 절대 URL 링크가 포함된 안내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또한, 민생회복지원금은 훼손된 경우 재발급이 가능하며, 잔액 환급 규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오프라인 창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Q1: 민생회복지원금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A1: 1차 신청 기간은 2025년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입니다.
Q2: 민생회복지원금은 어디서 사용할 수 없나요?
A2: 대형마트,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Q3: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나요?
A3: 네,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4: 민생회복지원금 사용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A4: 20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사용 시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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