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29일, 대한민국에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7월 17일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입니다. 이는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후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쉬지 않는 날로 남아있던 제헌절이 제자리를 찾게 되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헌법 제정의 숭고한 정신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이번 재지정은 많은 국민에게 환영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제헌절의 역사적 배경과 그 의미, 그리고 공휴일 지정과 해제, 재지정까지의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는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통해 구성된 제헌국회가 새로운 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였던 헌법 제정에 착수하여 이루어낸 결실입니다. 유진오 박사를 비롯한 헌법학자들이 초안을 작성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여러 차례 심의를 거쳐 최종 성안되었습니다. 헌법 공포일이 7월 17일로 정해진 것은 조선왕조 건국일과 같아 과거 역사와의 연속성을 염두에 두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듬해인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면서 제헌절은 국경일로 지정되었고, 1950년부터 공휴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정의 이념을 표방하고 헌법에 의한 통치를 시작했음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제헌절은 단순히 헌법이 만들어진 날을 기념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천명하고 국민 주권을 확립한 역사적 의미를 지닙니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 통치 조직의 근간을 마련합니다. 제헌헌법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라고 명시되어 있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이처럼 제헌절은 우리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상기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가치를 되새기는 중요한 날입니다. 매년 7월 17일 각 가정에서 태극기를 게양하며 그 의미를 높이는 것도 이러한 헌법 정신을 기리기 위함입니다.
제헌절은 1950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되어 국민의 휴식과 함께 헌법의 가치를 기념하는 날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러나 2005년 주 5일 근무제(주 40시간제)가 확산되면서 재계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성 저하 및 인건비 부담을 우려하며 공휴일 축소를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05년 6월 30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식목일은 2006년부터,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후 제헌절은 국경일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날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상징인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은 꾸준히 제기되었고, 공휴일 재지정 논의는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2025년 제헌절 경축식에서는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 회장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을 촉구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헌법 정신과 국민 주권 정신을 되새기는 차원에서 재지정 방안 검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와 정치권의 논의가 결실을 맺어, 마침내 2026년 1월 29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올해 7월 17일부터 제헌절은 다시 '빨간 날'이 됩니다.
제헌절이 공휴일로 재지정된 것은 단순한 휴일 증가를 넘어선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국민 모두가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공휴일 재지정을 통해 헌법 정신에 대한 국민 의식을 제고하고, 법치주의를 생활 속에서 체감하며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었던 제헌절의 위상을 회복함으로써 국경일의 의미를 온전히 되살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재지정은 헌법 수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미래 세대에게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은 대한민국 헌법이 지닌 역사적 중요성과 현대적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뜻깊은 결정입니다. 헌법은 우리 사회의 근간이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최고의 규범입니다. 앞으로 매년 7월 17일, 우리는 제헌절을 통해 헌법이 지향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이상을 되새기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는 데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 정신이 우리 삶 속에 깊이 뿌리내려 더욱 성숙한 민주 시민 의식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A1: 2026년 1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올해 7월 17일부터 제헌절은 다시 공휴일이 됩니다.
A2: 2005년 주 5일 근무제 확산에 따라 기업들의 생산성 저하 및 인건비 부담 우려가 제기되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A3: 네, 제헌절은 국경일이므로 다른 국경일과 마찬가지로 태극기를 게양하여 그 의미를 기리는 것이 권장됩니다.
A4: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정의 이념을 채택하고 국민 주권을 확립한 역사적 의미를 지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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